이용안내

마음과 삶의 균형을 돕는 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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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만 15세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재활 훈련 및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하신 분

이용방법

이용시간

-  프로그램 운영시간 평일9시 ~ 16시

-  시설 이용시간 평일 9시 ~ 18시

이용회비

-  적응기간(5일) 이용회비 : 30,000원

-  등록이용회비 : 월 100,000원 (식비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이용회비 납부 계좌   농협 301-0333-8802-11 (예금주 : 회복)

필요서류

-  주치의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복약지도서 및 약 처방전

-  복지카드(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 참조)이 있는 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알코올 사용 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재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건강한 내가 하는 결정은 그 어떤 것도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 하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증상관리는 투약관리와 수면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