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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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만 15세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재활 훈련 및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하신 분
이용방법
이용시간
- 프로그램 운영시간 평일9시 ~ 16시
- 시설 이용시간 평일 9시 ~ 18시
이용회비
- 적응기간(5일) 이용회비 : 30,000원
- 등록이용회비 : 월 100,000원 (식비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이용회비 납부 계좌 농협 301-0333-8802-11 (예금주 : 회복)
필요서류
- 주치의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복약지도서 및 약 처방전
- 복지카드(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 참조)이 있는 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알코올 사용 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