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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산보고 및 후원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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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복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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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2024년도 정신재활시설 회복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한해동안 관심가져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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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재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건강한 내가 하는 결정은 그 어떤 것도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 하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증상관리는 투약관리와 수면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가지는 것이다.